연방 상원..가주의 배출 개스 규제 규정 무효화 표결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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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이 22 일 , 캘리포니아주의 진보적인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2035년부터 개솔린 전용 신차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가주의 규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주 정부는 이번 조처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주는 앞서 오는 2026년부터 공급되는 신차의 35% 이상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등 무공해 차로 바꾸고 오는 2035년부터 개솔린 전용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토록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이 22일 가주의 차량 배출개스 기준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결의안은 이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상태라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으로 확정됩니다
연방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제정된 주요 규제를 의회가 신속히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의회 검토법을 적용해 폐기하기로 한것입니다
정부감사국은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면제조치”가 의회 검토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규칙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의회 검토법을 적용해 폐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연방 상원은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극히 드문 일로, 민주당은 이를 “핵 옵션” 의회 절차의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의 규제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며, 전국적으로 전기차 강제 도입 효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규제권은 오랜 연방 법률인 청정 대기법에 근거한 것이며, 대기오염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연방 상원의 이번 표결로 캘리포니아와 다른 민주당 성향 주의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연방 상원의 표결이 불법이라며 즉각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롭 본타 가주 법무 장관은 “30년간 단 한 번도 면제 조치에 의회 검토법이 적용된 적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전례 없는 이번 결의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를 처벌하기 위한 편법으로 ,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전기차 보급, 기후변화 대응, 오염 감소, 친환경 경제 구축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검토법을 이용해 이런 길을 택할 줄은 몰랐다며 수 세기 동안 확립된 상원 규칙과 관행을 바꿔가며 캘리포니아를 공격하고, 더 많은 오염을 허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은 정유사, GM, 토요타, 중국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우리 아이들, 대기질,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는 최악의 날”이라며 “우리는 리더십을 포기하고, 반세기 전의 기술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연방 상원이 배출개스 규제법을 폐기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크며, 최종적으로 연방 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을 따르던 민주당 성향의 11개 주도 동일하게 규제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 성장과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회 검토법 적용 범위와 연방 상원 운영 규칙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남겼으며, 앞으로 의회 다수당이 의회 규칙을 무시하고 정책을 뒤집는 정치적 무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